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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 연금 납부를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낸 게 아깝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생각하신다면 국민 연금 납부를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아래의 설명에 따라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인 사람(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
▷ 연간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해당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을 지원받는 동안 내가 내야 하는 국민 연금 본인 부담액을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실직 전 평균급여가 140만 원이 넘었다면 최대로 계산해도 본인 부담액은 매월 15,750원입니다. 당장에 어려운 처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떻게 계산된 건지에 대해 아래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실업크레딧의 지원 금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9%)중에서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인정소득 : 실직하기 전 3개월 평균 소득액의 50%
※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 원이고, 인정소득이 70만 원이 넘으면 7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하기 전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내가 내야 할 국민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소득 200만 원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70만 원으로 상한 함)
2. 연금보험료 : 63,000원(인정소득 70만 원 x 연금보험료 기준 0.9%)
3. 국가지원금 : 47,250원(연금보험료의 75%)
4. 본인 부담금 : 15,750원(연금보험료의 25%)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면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각 지방 고용센터와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20일에 구직급여가 끝난다면 다음 달인 10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신 후 개인서비스를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신고/신청 부분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
▷ 자세한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서류 작성하는 동안 창구의 상담원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내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무작정 고용센터로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미리 준비하시어 방문하면 하루종일 고용센터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시간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지도 미리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