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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는 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고 이자 또한 비과세로 더해져서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100만 명이 넘는 신청인원이 모집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가입조건 확인 하시어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 단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 시 제외하여(최대 6년)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 개인소득 : 작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022년 중위소득 180%를 적용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42,007,939원 | ||
2인 가구 | 70,417,836원 | ||
3인 가구 | 90,605,542원 | ||
4인 가구 | 110,615,328원 | ||
5인 가구 | 130,129,524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하여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를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되면 다음 달에 계좌 개설과 납입이 시작.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취급은행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국민, 기업,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 SC제일 은행(2024년 1월)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 가입 후 1년마다 심사하여 요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 최대금리는 6%이며 은행마다 금리조건이 다르므로 아래의 그림이나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매월마다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마감 완료
▷ 2023년 7월 마감 완료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11일(은행영업일 오전 9시~18시 30분까지)
▶ 추후 매월 정해진 기간 중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매월 달라지니 매월 중반 이후 신청기간을 별도로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 허용.
▶ 긴급자금 필요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예적금담보부대출 가능.
▶ 가입자의 사망이나 퇴직,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해지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장 인기있는 제도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2년 동안 400만원을 채우면 2년 후에 1,200만 원의 목돈과 별도의 이자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도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