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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부모수당)와 양육수당은 뭐가 다른 건지 영아수당은 또 무엇인지 너무 복잡하시죠? 21년에는 양육수당, 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아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2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은 가정양육수당만 지원 가능(부모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능)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금액

가정양육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일 때의 금액

  • 0~11개월 :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증액)
  • 12~23개월 :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증액)
연령 가정양육
0~11개월 매월 70만 원 현금 지급(2024년도 부터 100만 원)
12~23개월 매월 35만 원 현금 지급(2024년도 부터 5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의 금액

  • 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지급 + 현금 186,000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 바우처만 514,000원 지급
연령 어린이집에 보낼 때
0~11개월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186,000원 현금 지급
12~23개월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현금 지급 없음)

※ 186,000원의 현금은 보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14,000원을 뺀 차액입니다.

※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계산 예시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매월 70만 원 현금 지급(2023년도의 0~11개월에 해당)
  • 2024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 매월 100만 원 현금 지급(2024년도의 0~11개월에 해당)
  • 2024년 9월부터 생후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현금 지급(2024년도의 12~23개월에 해당)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부터의 기간이 소급되어 적용되며, 60일이 넘어 신청하신다면 신청일 이전의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일부터 소급되어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부터 지급.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되고, 15일이 넘어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에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여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거의 모든 출산 육아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항목

전국 공통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 급여
장애인 출산 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별 개별 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지자체별로 다름)

 

 

 

신청방법(방문신청)

방문신청의 장점은 출생신고가 온라인보다 빠르고(온라인 출생신고는 7일 소요) 창구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다 정확하고 확실히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신청장소 : 출생아 주소지의 주민센터
  • 신청인 : 산모 본인, 배우자, 또는 대리인(산모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
  • 준비물 : 당사자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화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화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또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제도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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