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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출생 후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여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고, 출생 후 95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0~95개월 사이의 아이
-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지급(복수국적 포함)
- 초등학교 진학과 관계없이 지급
아동수당 지급금액과 지급기간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10만 원의 현금을 매월 25일에 계좌이체 해줍니다. 지급 기간은 만 8세 생일의 바로 전 달까지이며,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총 9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현금 10만 원
- 지급일정 : 매월 25일
- 지급기간 : 0~95개월까지(만 8세 미만, 총 96개월)
※ 신청한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지급이 중단되니 주의하세요.
아동수당과 중복가능한 제도
아동수당과 중복가능한 제도로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86개월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중복하여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구분 | 0~11개월 | 12~23개월 | 24~86개월(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 0~95개월(만 8세 미만) |
부모급여 | 매월 70만 원 현금 | 매월 35만 원 현금 | 없음 | |
가정양육수당 | 없음 | 매월 10만 원 현금 | 없음 | |
아동수당 | 태어나서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현금 |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오프라인(방문신청),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수당 외에도 다른 지원제도까지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항목
전국 공통 서비스 |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 급여 장애인 출산 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
지자체별 개별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지자체별로 다름) |
오프라인(방문신청)
아이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이 주소지의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 신청인 : 산모 본인, 배우자, 또는 대리인(산모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
- 준비물 : 당사자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신청(다른 지원제도까지 한 번에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기)
아동수당만 별도로 신청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하여 더 많은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산육아제도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