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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부터 크게 바뀌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반가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는 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혜택이 늘어나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아이의 나이와 육아휴직 신청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일반 육아휴직급여 2023 육아휴직 3+3 특례 2024 육아휴직 6+6 특례
자녀 연령 0~만 8세 이하 0~12 개월 0~18 개월
급여 기간 자녀 1명당 1년
(부부 각각 1년씩)
3+3 개월
(부부 각각 3개월)
6+6 개월
(부부 각각 6개월)
통상 임금 80% 80% 100%
급여 상한액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300만 원 최대 450만 원

 

아이 나이와 육아휴직 신청기간에 따른 예시

▶ 아이의 나이가 12 개월 이하, 2023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2023 육아휴직 3+3 특례에 해당.(3개월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 아이의 나이가 12 개월 이상, 2023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

▶ 아이의 나이가 18 개월 이하, 2024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2024 육아휴직 6+6 특례에 해당. (6개월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 아이의 나이가 18 개월 이상, 2024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아동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5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액 중에서 75%는 매달 지급받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75%인 1,125,000원을 매월 지급받고, 직장 복귀 6개월 후 450만 원(375,000 x 12개월)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이 글 맨 아래 링크버튼 활용)

 

구비서류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확인서(다운로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2023 육아휴직 3+3 특례

2023 육아휴직 3+3 특례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처음 3개월간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인 4~12개월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로 전환됩니다.

 

 

2024 육아휴직 6+6 특례

2024 육아휴직 6+6 특례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처음 6개월간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로 전환됩니다. 만일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면 6개월간 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순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순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직접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한 후 간편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성보호' 탭에서 맨 오른쪽에 '사후 지급금'을 선택한 후 간편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신청
육아휴직급여 사후신청금 신청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아래의 팝업 메시지가 보인다면, 본인의 직장에서 직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인의 직장에 연락하여 확인서 신청을 다시 부탁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팝업메시지
직장에서 육아휴직 미신청시 팝업 메시지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또 다른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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