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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을 가정양육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으로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만 2세 이후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일반
0~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86개월 미만 |
20만 원 | 1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농어촌
0~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48~86개월 미만 |
20만 원 | 17만 7천 원 | 15만 6천 원 | 12만 9천 원 | 10만 원 |
● 장애아동
0~35개월 | 36~86개월 미만 |
20만 원 |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청자 본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화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진행
※ 처리절차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 부모급여와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기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으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비스신청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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