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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항상 용어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 마련인데요. 임신 → 출산 → 양육 순서대로 정부지원금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어떤 지원금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놓치는 것 없이 모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 종류 총정리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름도 생소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인 많은 정부 지원금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종류의 지원금 제도가 지금의 나에게 해당하는지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표는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맨 아래의 글로 이동하여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 | 대상 및 지급기한 | 지급방식 |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출산이 확인된 시점부터 신청가능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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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출생 1년 후 자동 소멸 |
태아 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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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 180일 이상 재직, 부부 동시 가능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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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출산축하금 |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 | 지자체별로 다름 (첫째 출산 시 : 서울 중구 10만 원, 서울 강남구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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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2022년 이전 출생 아동 최대 86개월까지 가능 |
0~11개월 : 월 20만 원 12~23개월 : 월 15만 원 24~84개월(취학전) : 월 10만 원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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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최대 23개월까지 가능 |
가정 양육 시 | 2023년에는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부터 만 0세 : 월 100만 원, 만 1세 : 월 50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에 보낼 시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만 1세 :보육료바우처 5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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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최대 95개월까지 가능 |
매월 10만 원 (현금지급) |
※ 위의 모든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중복 불가!
※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놓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모든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할수록 손해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모두 놓치는 혜택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 제도별 상세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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